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차량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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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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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동불편 선거권자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해 휠체어탑재가 가능한 차량과 활동보조 인력을 배치하여「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차량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1.「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란 ?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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