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제품명 : 부강가쓰오)등 긴급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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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21 08:41
1,10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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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제품명 : 부강가쓰오
가. 유통기한 : 2019. 2. 12.
나.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라. 회수영업자 : 부강가쓰요(소재지 : 경북 청도군 각남면 한재로 1356/전화 : 054-37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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