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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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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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공해차량 운행제한을‘18.6.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005.12.31.이전 등록한 공용 경유자동차도 운행제한 대상임으로 조속히 신차로 대·폐차하거나,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시기 : ’18. 6월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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