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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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18 16:53
1,171 조회
본문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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