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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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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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주차 위반자 등에 대하여 사전 통지서, 본 부과 고지서, 독촉 고지서, 압류(예고서) 및 주차방해 관련 공문 등을 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명칭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
◈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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