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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선거권자의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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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17 18:23
1,1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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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선거권자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8. 5. 19. 09시 ~ 5. 23. 18시 2. 신청자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외국인이거나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개표참관인 신청” 배너 클릭 =>본인인증=> 신청서 작성 =>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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