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의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17 18:23
1,108 조회
본문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선거권자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8. 5. 19. 09시 ~ 5. 23. 18시
2. 신청자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외국인이거나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개표참관인 신청” 배너 클릭
=>본인인증=> 신청서 작성 => “신청버튼” 클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