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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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8.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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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자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공고에 의한 납입의 고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 의뢰합니다.1. 공고명칭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2. 공고기간 : 2018.8.23.~ 2018.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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