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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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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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18 –48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 1개월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동 두 천 시 장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9조제1항 2호에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1개월
□ 당 사 자 : ㈜동두천국제컬링경기장 대표 유*영
□ 소 재 지 : 대전시 동구 가양남로23번길 40, B동 20*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동두천국제컬링경기장은 고압가스(프레온)
제조시설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을 중단함.
□ 법적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9조 제1항 제2호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
□ 공고기간 : 2018. 5. 3. ~ 5. 18. (16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의견제출
의견제출 장소 : 일자리경제과(동두천시청 본관1층)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소명자료)
의견제출기간 : 2018. 5. 3. ∼ 5. 18.
□ 기타사항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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