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대상기관 등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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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04 15:22
1,1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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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반 2018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관심있는 구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일정 : 2018.4.~11.
교육기관 : 전국 45개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교육대상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성범죄자 취옵제한 대상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신청방법 :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연락처는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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