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02 10:29
1,093 조회
본문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2018. 5. 22(화). ~ 5. 26.(토)(5일간)
2.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신고대상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4.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8년 5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년 5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02-997-9811)로 문의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2018. 5. 22(화). ~ 5. 26.(토)(5일간)
2.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신고대상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4.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8년 5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년 5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02-997-981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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