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장애인 특례지원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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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02 10:31
1,1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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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 시설물 본인 직접운영이 가능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3억원 미만인 자
- 국세, 지방세,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금이 없는 자
〇 접수기간 : 2018. 5. 8. (화) ~ 5. 14. (월) (09:00~18:00)
〇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접수
〇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층)
〇 제출서류
- 보도상 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신청서 (공고문 참조)
- 장애인 증명서 (신청자 본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분증 (본인확인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〇 문의처 :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 02-2600-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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