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02 09:55
1,133 조회
본문
2018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융자금 종류 및 한도액
? 주민소득지원자금(사업자금) : 3천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무주택자 전세자금,학자금 등) : 2천만원 이하
- 융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4인가구 3,753천원이하)
- 융자상환조건 및 이율 :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연 1%
- 신청문의 : 마포구청 복지행정과 ☎ 3153-8805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