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기준 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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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26 11:35
1,152 조회
본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2018년1월1일 기준 주택가격(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을 결정ㆍ공시하오니 아래의 기간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 기간: 2018.4.30. ~ 2018.5.29.
○ 장소: 강서구청 부과과, 동 주민센타
○ 인터넷열람
- 개별주택: "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 열람”
-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 기 간 : 2018.4.30. ~ 2018.5.29.
○ 제출자: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처: 강서구청 부과과, 동 주민센터
○ 제출 방법: 주택가격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2600-6732, 6726)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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