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현황 제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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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27 10:46
1,08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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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6755(2018. 4. 17.)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층간소음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웃간 분쟁을 자체 조정 및 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대로 충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협약(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주민협약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단지는 아래 서식(붙임 3)에 따라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현황을 2018.5.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이미 제출한 단지(붙임 1)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제출방법
- 서식 다운로드 : 강서구청 주택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 제출처 : 주택과 팩스(2620-0465) 또는 이메일(sogood12@gangseo.seoul.kr).
붙임 : 1. 주민자율해결아파트 현황(‘17. 12. 31기준) 1부.
2.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안내문 1부.
3.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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