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욕구조사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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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26 18:08
1,1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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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 욕구조사 실시 안내 ]은평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년) 수립을 위해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무작위 20~30가구를 선정하여 은평구의 총 400가구를 조사합니다. 은평구 지역주민들의 전반적인 사회보장관련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오니 번거롭더라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욕구조사 개요 ? 조 사 명 :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욕구조사 ? 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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