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등의 정상수거 관련 공동주택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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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26 09:30
1,1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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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6420(2018.04.18), 6427(2018.04.1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공동주택 폐비닐 등의 수거중단 문제와 관련하여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협조요청하오니,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이 적정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6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신고자(재활용품 수집·운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줘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68조 제2항 제1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어 있고, 제46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자는 제66조 제2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4. 재활용품 수거업체 공개입찰 공고시 상기 내용을 반영하고, 계약서상 계약조건에 하청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등 재활용품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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