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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사세유통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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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24 10:08
1,10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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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축산물위생관리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닭고기(미국산) 나. 유통기한 : 18.11.28. ~‘18.12.26. 다. 회수사유 : 니트로퓨란 대사물질 검출(기준: 불검출) 라. 회수방법 : 회수등급(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사세 유통사업본부지점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88번길 8(관양동) 사. 연 락 처 : 031-340-303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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