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이 2018년 4월 19일 부터 시행 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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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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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늘 협조하여 주시는 위생용품 관련업체에 감사드립니다.
2.‘위생용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위생용품 관리법」이 2018년 4월 19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기존 위생용품 영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 및 변경사항을 숙지하 시어 위생용품 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생용품 관리법」 대상인 아래의 ‘위생용품 종류’를 제조하는 미신고 업체는 위생용품 제조 시설기준을 갖추고 반드시 영업신고 후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위생용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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