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8.10 14:14
1,131 조회
본문
<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1.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지급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1인 가구 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소득인정액(원/월)719,0051,224,2521,583,7551,943,2572,302,7592,662,262 ※ 수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