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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위해 축산물의 공표(아세코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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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18 11:26
1,13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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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의 공표「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가. 회수제품명 : 냉동닭고기(미국산) 나. 유통기한 : 2020.1.7. ~2020.1.11. 다. 위반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 및 제33조 위반, 니트로퓨란 대사물질 검출(기준: 불검출) 라. 영업의 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마. 영업소 명칭 : 아세코 코리아 바.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3(개포동, 대청타워)(02-3413-6200) 사. 대표자 성명 : 안효근 아. 기타 : 상기 제품은 서울식약청의 긴급 회수 명령을 통해 해당 수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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