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계우식품 냉동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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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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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닭고기(미국산) 나. 유통기한 : 2019.11.12 ~ 2019.11.13 다. 회수사유 : 니트로퓨란 대사물질 검출(기준: 불검출) 라. 회수방법 : 회수등급(1등급) 마. 회수영업자 : 계우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4-7(고잔동, 남동공단산업용품상가) 사. 연 락 처 : 032-441-880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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