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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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20 16:48
1,110 조회
본문
▣ 2018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개요
○ 융자대상: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융자조건: 연리 1.5%(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월별)상환
○ 융자한도: 업체당 1억5천만원 이내 (담보평가액내 신청가능)
※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체는 우리구 특례보증 신청 가능(서울신용보증재단)
○ 융자신청: 2018. 5. 1.(화) ~ 5. 14.(월)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2014년-2017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사용실태확인서 등
※ 우리은행 강북구청지점 경유해 담보평가액 확인 후 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
⇒ 융자신청서 제출 전, 우리은행 강북구청지점(구청 본관 1층)을 방문하여
담보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 제한업종(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
- 건축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ㆍ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도박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 문 의 처
○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본관 6층): ☎ 901-6443
○ 우리은행 강북구청지점(본관 1층): ☎ 903-1840(내선310)
○ 융자대상: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융자조건: 연리 1.5%(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월별)상환
○ 융자한도: 업체당 1억5천만원 이내 (담보평가액내 신청가능)
※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체는 우리구 특례보증 신청 가능(서울신용보증재단)
○ 융자신청: 2018. 5. 1.(화) ~ 5. 14.(월)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2014년-2017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사용실태확인서 등
※ 우리은행 강북구청지점 경유해 담보평가액 확인 후 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
⇒ 융자신청서 제출 전, 우리은행 강북구청지점(구청 본관 1층)을 방문하여
담보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 제한업종(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
- 건축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ㆍ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도박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 문 의 처
○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본관 6층): ☎ 901-6443
○ 우리은행 강북구청지점(본관 1층): ☎ 903-1840(내선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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