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냉동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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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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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축산물위생관리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닭고기(한글표시사항 : 냉동닭다리)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10.20. 다. 회수사유 : 니트로퓨란 대사물질 검출(기준: 불검출) 라. 회수방법 : 회수등급(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부광푸드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번영로 72 사. 연 락 처 : 051-262-873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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