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자 대상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등의 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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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11 16:30
1,12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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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등의 교육을 첨부의 문서와 같이 시행하오니
2. 우리구로부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신고자께서는 업무담당자가 관련 제도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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