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모듬부대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12 11:21
1,076 조회
본문
위해축산물 긴급회수「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모듬부대햄 나. 유통기한 : 2018. 4. 16.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코주부 B&F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석3길 77 사. 연락처 : 043) 857-246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