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맛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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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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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맛구이 나. 유통기한 : 18.05.28.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맛미유통 바.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15길 2-7(매천동) 사. 연락처 : 053-354-900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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