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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자 대상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등의 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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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11 16:30
1,125 조회

본문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등의 교육을 첨부의 문서와 같이 시행하오니 2. 우리구로부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신고자께서는 업무담당자가 관련 제도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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