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자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10 10:09
1,148 조회
본문
<2018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모집 안내>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이란?
▶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지원금 등으로 최대 1,260만원이 적립되고 만기 적립 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통장으로,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하는 사업입니다.
○ 모집인원: 54명(강북구)
○ 신청기간: 2018.04.10.(화) ~ 04.30.(월) 9:00 ~ 18:00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본인 신분증 지참필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격
① 공고일(2018.4.10.) 기준 현재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3.4.11.∼2003.4.10. 출생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③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에서 동일가구원이란?
․동일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 동일가구원임.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공고일 이후 가구·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 소득인정액 산정범위는?
․동일가구원 내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산정
○ 저축기간: 36개월(3년)
○ 저축금액: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
○ 신청제외 대상자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등 주택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④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2018년 ‘꿈나래통장․청년통장’ 신청가구 포함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중랑구 플러스 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가입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가구원 소득신고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동일가구원중 본인, 부모, 배우자만 작성)
③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⑤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⑥ 장애인증명서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⑦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추가서류는 참가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대상자 선정 : 2018.07.초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주요항목 3종(장애등급, 연령, 가구소득) 부가항목 5종(가구당 장애인수, 가구특성, 서울시 거주기간, 본인소득, 주거현황)입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4.30한)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동일가구 내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이룸 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강북구청(901-6675)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이란?
▶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지원금 등으로 최대 1,260만원이 적립되고 만기 적립 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통장으로,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하는 사업입니다.
○ 모집인원: 54명(강북구)
○ 신청기간: 2018.04.10.(화) ~ 04.30.(월) 9:00 ~ 18:00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본인 신분증 지참필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격
① 공고일(2018.4.10.) 기준 현재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3.4.11.∼2003.4.10. 출생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③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에서 동일가구원이란?
․동일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 동일가구원임.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공고일 이후 가구·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 소득인정액 산정범위는?
․동일가구원 내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산정
○ 저축기간: 36개월(3년)
○ 저축금액: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
○ 신청제외 대상자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등 주택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④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2018년 ‘꿈나래통장․청년통장’ 신청가구 포함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중랑구 플러스 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가입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가구원 소득신고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동일가구원중 본인, 부모, 배우자만 작성)
③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⑤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⑥ 장애인증명서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⑦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추가서류는 참가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대상자 선정 : 2018.07.초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주요항목 3종(장애등급, 연령, 가구소득) 부가항목 5종(가구당 장애인수, 가구특성, 서울시 거주기간, 본인소득, 주거현황)입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4.30한)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동일가구 내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이룸 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강북구청(901-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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