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시설관리공단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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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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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8-1호(부정주차)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강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과 가산금을 3회에 걸쳐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한 미납차량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4. 10.
강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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