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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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06 16:07
1,07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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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증 장애인 이룸통장』개요
‣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10만원, 15만원, 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달 15만원을 지원하며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18.4.10.) 기준 현재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3.4.11.∼2003.4.10. 출생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③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1인가구 1,672,000원 / 2인가구 2,847,000원 / 3인가구 3,683,000원 / 4인가구 4,519,000원 / 5인가구 5,355,000원 / 6인가구 6,191,000원
‣ 다음 ①~⑤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등 주택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증빙서류필요)
④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2018년 ‘꿈나래통장․청년통장’ 신청가구 포함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중랑구 플러스 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68명
‣ 신청기간 : 4. 10.(화) ~ 4. 30.(월) (21일) 09:00~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본인접수원칙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강서구청(http://www.gangseo.seoul.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① 가입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가구원 소득신고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동일가구원중 본인, 부모, 배우자만 작성)
③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⑤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⑥ 장애인증명서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⑦ 임대차계약서 (해당자)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2018. 7월 초(예정)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선정은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6. 문의처 : 서울시 120콜센터(☎120),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02-2600-6720), 거주지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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