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소디프 깐메추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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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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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소디프 깐메추리알 나. 유통기한 : 18.06.11. (제조 : 18.03.13.)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늘푸른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방로 21-61 사. 연락처 : 063-432-252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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