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중단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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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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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활용 수거업체 등의 요청으로 “폐비닐, 폐스티로폼을 수거하지 않는다(종량제 봉투로 배출 안내 등)”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안내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분리배출기준(방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관리사무소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규정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하시고, 서울시에서 배부한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붙임 1)”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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