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교육 재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승강기 관리교육 재교육 안내 |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나 해당 건물은 관리주체가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로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승강기 관리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
ㅇ 승강기 관리교육을 수료한 후 3년이 도래한 안전관리자 ㅇ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현장의 관리주체 또는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ㅇ 관리교육 교육주기 : 시행규칙 제24조의4제2항(2013.02.23시행)에 따라 3년 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서부지사 (☎ 02)711-3621)”로 문의 |
교육시간 및 수강료 |
ㅇ 1일 4시간 (20,000원) |
교육장소 (서대문구) |
ㅇ 마포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 문의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서부지사, ☎ 02)711-3621 |
교육수수료 납부 기한 |
ㅇ 교육신청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 ㅇ 교육신청 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교육신청 방법 |
ㅇ 인터넷(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후 접수 가능 - 사전 선착순 예약제로 접수하며, 교육 당일 교육장소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교육신청 및 수강료 납부 방법
(자세한 사항은 “승강기교육센터 공지사항” 7번 게시물 참조) |
①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http://edu.kesafe.or.kr) ② 상단 메뉴의 ‘승강기관리교육’ - 교육신청 선택 ③ 교육 희망월/희망장소 선택, ‘일자/시간' 확인 후 '신청하기' 선택 ④ ‘실명인증하기’ 선택 후 필수등록정보(* 표시) 입력 ⑤ ‘개인정보 취급방침 동의’ ⑥ 하단 '신청하기' 버튼 선택 ⑦ 결제화면으로 이동 선택(경우에 따라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 필요) ⑧ 결제란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교육수강료 납부 *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된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접수 및 문의처 : (승강기종합민원센터) ☎ 1566-127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서부지사) ☎ 02) 711-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