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희망두배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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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03 19:21
1,07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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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 서울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근로소득으로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18. 3. 15.) 현재 서울시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1983. 3. 16. ~ 2000. 3. 15. 출생)
② 공고일(’18. 3. 15.)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③ 공고일(’18. 3. 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18년도 기준중위소득(부모, 배우자)
(1인가구 1,337,684원 / 2인가구 2,277,678원 / 3인가구 2,946,520원 / 4인가구 3,615,362원 / 5인가구 4,284,203원 / 6인가구 4,953,046원)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형제·자매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지이거나 신청자의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지일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사업소득수입증명사실 확인가능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신청가능)
③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중도해지가구 포함)
④ 보건복지부 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졸업가구포함)
(※ 보건복지부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중복가입 가능)
⑤ 타 지자체 사업 참여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졸업가구 포함)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⑥ 2018년 꿈나래통장 신청가구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98명
○ 신청기간 : 2018. 3. 15.(목) ~ 4. 6.(금)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우편 및 이메일은 동주민센터 담당 문의 후 송부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강서구청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본인·부모·배우자/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포함)
④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본인·부모·배우자/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포함)
※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가 직접 서명)
⑥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일용 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⑦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본인·부모·배우자/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포함)
※ 위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자동차 보험증서 등 소득재산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위 서류 외에 파산결정문 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 : 개인회생 결정문(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 확인서 '변제수행납입증명서(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인 자 :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추가 제출>
4. 선발일정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2018.8.18.(토)~8.19.(일) / 8.25.(토)~8.26.(일)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8월 말 강서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문의 : 복지정책과(☎02-2600-6783), 주소지 동주민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 없이)
붙임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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