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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2018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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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03 19:28
1,049 조회

본문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 「2018년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꿈나래 통장』개요 ○ 서울시 거주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합니다. ○ 약정한 자녀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18. 3. 15.) 기준 만18세 이상 서울시(강서구) 거주자 (2000. 3. 15. 이후 출생자) ② 공고일(’18. 3. 15.)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2004. 3. 15. 이후 출생자녀) ③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단, 만 18세 이하로 구성된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18년도 기준중위소득(80%) (1인가구 1,337,684원 / 2인가구 2,277,678원 / 3인가구 2,946,520원 / 4인가구 3,615,362원 / 5인가구 4,284,203원 / 6인가구 4,953,046원) ‣ ’18년도 기준중위소득(90%) (1인가구 1,504,895원 / 2인가구 2,562,387원 / 3인가구 3,314,835원 / 4인가구 4,067,282원 / 5인가구 4,819,729원 / 6인가구 5,572,176원) ※ 아동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1가구에 1계좌만 신청가능합니다. ※ 동일 가구원 중 2촌 이내까지 소득·재산 포함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공고일 기준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신청가능(증빙서류 제출)) ③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중도해지가구 포함)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졸업가구 포함) (아동 교육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⑤ 2018년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가구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40명 ○ 신청기간 : 2018. 3. 15.(목) ~ 4. 6.(금)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우편 및 이메일은 동주민센터 담당 문의 후 송부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강서구청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동일 가구원/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포함) ④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동일 가구원/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포함)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참가자가 직접 서명)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동일 가구원/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포함) ※ 위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자동차 보험증서 등 소득재산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위 서류 외에 파산결정문 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 : 개인회생 결정문(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 확인서 '변제수행납입증명서(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인 자 :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추가 제출> 4. 선발일정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2018.8.18.(토)~8.19.(일) / 8.25.(토)~8.26.(일)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8월 말 강서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문의 : 복지정책과(☎02-2600-6783), 주소지 동주민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 없이) 붙임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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