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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승강기 이용자 및 관리자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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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05 07:52
1,16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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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이용자 및 관리자 준수사항 안내]

서대문구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용자 및 관리자들이

지켜야 할 승강기 안전관리 및 이용요령을 안내합니다.

 

                                  [승강기 이용자 준수사항] 

o 승강기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정원 또는 적재 하중을 초과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운전중 사고가 발생할 때, 또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후 관리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o 승강기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갑자기 정지하거나 정전 등으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o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합니다.

o 옷이나 물건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승강기 문에 기대

    거나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o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핸드레일을 반드시 잡고 탑니다.  

                               [승강기 관리자 준수사항]

o 승강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 자격이 있는자(승강기 보수 전문업체 등)에게

- 자체검사(월 1회, 검사기록 2년 보관)를 실시토록 하며,

-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년 1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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