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03 14:38
1,127 조회
본문
○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 보장(입주자대표회의 협의 시)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최대 2억원)
-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 지원(최대 1억원)
- 기존 운영자 시설투자비 등 잔존가치 보상
- 입주민 자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최대 7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니,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 보장(입주자대표회의 협의 시)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최대 2억원)
-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 지원(최대 1억원)
- 기존 운영자 시설투자비 등 잔존가치 보상
- 입주민 자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최대 7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니,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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