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폐비닐등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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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3.30 11:17
1,16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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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임의로 부착된 안내문은 철거후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안)“을 게첨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분리배출요령을 전파하여 재활용 정책에 대한 주민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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