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4.02 10:04
1,010 조회
본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시행일자 : 2012.12.1일 부터
○ 발급방법 :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분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발급
※ 서명할 때는 본인의 성명을 정자(正字)로 작성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좋은점
- 인감도장 제작 · 보관, 인감신고가 필요 없어 편리함
- 전국 가까운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대리발급이 불가하고 용도와 제출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있어 안전함
※ 수수료 600원(2018. 1. 1일부터)
☎ 문의 : 자치행정과 901-6087 및 각 동 주민센터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시행일자 : 2012.12.1일 부터
○ 발급방법 :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분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발급
※ 서명할 때는 본인의 성명을 정자(正字)로 작성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좋은점
- 인감도장 제작 · 보관, 인감신고가 필요 없어 편리함
- 전국 가까운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대리발급이 불가하고 용도와 제출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있어 안전함
※ 수수료 600원(2018. 1. 1일부터)
☎ 문의 : 자치행정과 901-6087 및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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