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2018.8.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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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8.03 17:56
1,20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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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3분기 사실조사 안내드립니다.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 - 기간 : 2018. 8. 6(월) ~ 9. 28(금)[54일간]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8. 8. 6(월) ~ 9. 28(금) 위 기한내 주민등록 재등록자의 과태료가 일부 감경되오니,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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