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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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3.26 09:55
1,1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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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2018. 4. 1. ~ 6. 30.(3개월간) (2) 상담 장소 및 전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화 02-3270-4458~9, 4290, 국번없이 1301) (3) 홍보내용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 3개월간『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위 기간 중에 자수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마약류 투약자는 원칙적으로 불입건·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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