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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북한산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3.22 11:10
1,11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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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안내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알립니다.

1. 목 적 : 자연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2. 시 행 일 : 2018년 3월 13일 부터

3. 금지장소 : 대피소 및 공원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세부장소 붙임문서 확인)

4. 금지행위 : 음주행위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10만원 이하) 부과


붙임 : 음주행위 금지 장소 및 시설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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