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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전기자전거 제도개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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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3.16 16:20
1,086 조회

본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3.22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

①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Pedal Assist System)

※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 페달보조방식(PAS)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

- 가속기조작(스로틀)방식 :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조작해서 전동기의 힘만으로 구동

- 스로틀 방식, PAS-스로틀 겸용방식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음

②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③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 운행가능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 일 것(시행규칙 제9조)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4만원(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과태료 부과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어린이(13세 미만)의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기조작이 서투를 수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기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도록 보호자의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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