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7.25 16:33
1,080 조회
본문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은평구는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에 부과?징수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 9월 연2회 정기 부과를 하고 있다. ■ 금번 부과대상기간은 2018.1.1~06.30.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되며, 이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