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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2018년도 강서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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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3.14 10:02
1,04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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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8- 376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기본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1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지원금액 : 30,000천원 나. 지원대상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가능 모든 건물 ○ 강서구 관내 주택 또는 건물 소유자 및 거주자 등으로, ○ 2018년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자 다. 사업기간 : 2018. 3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라. 지원용량 : 200W ~ 1kW 마. 지원금액 : 가구당 10만원 구비 지원 바. 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 “보급 업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참조 사. 지원절차 신 청 (신청자 → 업체) ⇨설치 가능여부 확인 (업체→신청자) ⇨태양광 설치 (업체→신청자) ⇨보조금 신청 (업체→자치구) ⇨보조금 지급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의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지원 -세부 절차는 지원센터 설치 및 통합플랫폼 구축완료 후 별도 공고 예정 ○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보급업체에 수시 신청하고 보급업체는 정해진 신청 기간에 강서구 환경과로 신청서류 제출 ○ 보조금 신청서는 보급업체가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18.11.30(예산소진시)까지 강서구로 제출 아.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청자는 제품가격에서 서울시 보조금 및 강서구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만 부담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 업체가 수령 ○ 보조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보급업체는 주민이 미니태양광 신청 시 반드시 강서구 환경과로 보조금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시공할 것 ※ 보급업체는 구비 보조금 예산 소진 후에는 지급되지 않음을 계약 전 설치가구에 설명할 것 2. 참고사항 가. ’18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태양광 설비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을 지급함 나. 베란다형 보급업체는 매주 보급실적 등 사업추진 현황을 서울시 강서구 환경과에 통보(morningsss@gangseo.seoul.kr 02-2600-4044) 다. 보조금 신청서류, 시공기준, 기타 의무사항은 「’18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68호,’18.1.23.) 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환경과(☎2600-404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서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2. 강서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표준설치 계약서 1부. 3. 강서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설치확인서 1부. 4. 강서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및 준공사진 각 1부. 5.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1부. 6. 보조금 지원 내역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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