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꿈나래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3.14 10:50
951 조회
본문
◎ 꿈나래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금액(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으로 매칭지원금은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 다음 1~3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공고일(2018.3.15.)기준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2018.3.15.)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2004.3.15.이후 출생
3.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중위소득은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신청제외대상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디딤씨앗통장 등 참여가구
◎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강북구 총29명 모집
▷ 신청기간: 2018.3.15.(목) ~ 4.6.(금) 09:00~18:00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 및 이메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 제출서류 : 첨부 서식 다운로드
1.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2. 신분증사본 1부
3.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1부: 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동일가구원
5.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별도서식) 1부: 동일가구원
6.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1부: 동일가구원
◎ 문의사항
청소년과 (901-2504), 거주지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120)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금액(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으로 매칭지원금은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 다음 1~3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공고일(2018.3.15.)기준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2018.3.15.)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2004.3.15.이후 출생
3.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중위소득은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신청제외대상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디딤씨앗통장 등 참여가구
◎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강북구 총29명 모집
▷ 신청기간: 2018.3.15.(목) ~ 4.6.(금) 09:00~18:00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 및 이메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 제출서류 : 첨부 서식 다운로드
1.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2. 신분증사본 1부
3.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1부: 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동일가구원
5.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별도서식) 1부: 동일가구원
6.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1부: 동일가구원
◎ 문의사항
청소년과 (901-2504), 거주지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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