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3.11 18:40
1,078 조회
본문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민간후원금 등으로 적립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모집인원: 65명
○ 신청기간: 2018.03.15.(목) ~ 04.06.(금)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선발절차: 서류심사 → 면접심사(8월 중) → 최종합격자 발표(8월말) →약정체결
(9월 초)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18.03.15.)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생년월일: 1983.03.16.~2000.03.15.)으로, 현재 근로중인 자
- 본인 소득 : 월 220만원 이하(세금 공제 전)
-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저축기간: 24개월(2년), 36개월(3년)
○ 저축금액: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 희망자을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자금 마련 등
○ 신청제외 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 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 유사통장사업(희망키움, 내일키움, 희망플러스, 꿈나래, 타지역 통장사업 등)
참여 중 이거나 졸업자 및 중도해지자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등 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신청서, 부모가 주민등록상 별도 거주 시 부양의무자 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등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능할 경우)
▶ 기타 문의사항 :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강북구청(901-6662)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민간후원금 등으로 적립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모집인원: 65명
○ 신청기간: 2018.03.15.(목) ~ 04.06.(금)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선발절차: 서류심사 → 면접심사(8월 중) → 최종합격자 발표(8월말) →약정체결
(9월 초)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18.03.15.)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생년월일: 1983.03.16.~2000.03.15.)으로, 현재 근로중인 자
- 본인 소득 : 월 220만원 이하(세금 공제 전)
-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저축기간: 24개월(2년), 36개월(3년)
○ 저축금액: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 희망자을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자금 마련 등
○ 신청제외 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 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 유사통장사업(희망키움, 내일키움, 희망플러스, 꿈나래, 타지역 통장사업 등)
참여 중 이거나 졸업자 및 중도해지자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등 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신청서, 부모가 주민등록상 별도 거주 시 부양의무자 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등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능할 경우)
▶ 기타 문의사항 :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강북구청(901-6662)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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