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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2018년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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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3.09 13:33
1,075 조회

본문

2018년도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하오니,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선정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운영 및 지원내역

  -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영아

  -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선정 개소 수 : 4개소

  -  보육료 부모부담 : 이용자 시간당 1천원(월80시간)

  *  자세한 운영 및 지원내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접수 : 2018. 3. 8.(목) ~ 3. 16.(금) (09:00~18:00)

 

3. 접수장소 :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5. 신청자격 및 조건

  -  시간제보육 정원을 확보한 어린이집(5명/1개반 : 총정원에 포함)

  -  별도의 보육실 확보한 어린이집(영유아 1인당/2.64제곱미터)

  -  신체·정서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있는 기관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미인증어린이집 신청 가능 (단, 2019.02.28.까지 평가인증을 득하여야하며, 기한 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지정 취소함)

 

6. 제출(구비)서류

  -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별첨 1)

  -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운영계획서 1부(사업계획, 예산, 보육프로그램 포함)  * 서식제약 없음 A4 2장 이내, 13포인트, 휴먼명조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보육관련 표창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7. 선정 방법

  -  선정기준에 서류심사, 현장확인, 최종심사로 선정 후 통보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시 복수의 어린이집 등이 경합하지 않는 경우, 필수조건 충족여부 확인만으로 선정

  -  권역지역별 1개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설치를 최우선 고려하여 선정(홍제권, 가좌권, 연희권, 충현·천연권)

 

 

붙임  1.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 모집 안내문 1부.

        2.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지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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