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2018년도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하오니,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선정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운영 및 지원내역
-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영아
-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선정 개소 수 : 4개소
- 보육료 부모부담 : 이용자 시간당 1천원(월80시간)
* 자세한 운영 및 지원내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접수 : 2018. 3. 8.(목) ~ 3. 16.(금) (09:00~18:00)
3. 접수장소 :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5. 신청자격 및 조건
- 시간제보육 정원을 확보한 어린이집(5명/1개반 : 총정원에 포함)
- 별도의 보육실 확보한 어린이집(영유아 1인당/2.64제곱미터)
- 신체·정서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있는 기관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미인증어린이집 신청 가능 (단, 2019.02.28.까지 평가인증을 득하여야하며, 기한 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지정 취소함)
6. 제출(구비)서류
-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별첨 1)
-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운영계획서 1부(사업계획, 예산, 보육프로그램 포함) * 서식제약 없음 A4 2장 이내, 13포인트, 휴먼명조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보육관련 표창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7. 선정 방법
- 선정기준에 서류심사, 현장확인, 최종심사로 선정 후 통보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시 복수의 어린이집 등이 경합하지 않는 경우, 필수조건 충족여부 확인만으로 선정
- 권역지역별 1개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설치를 최우선 고려하여 선정(홍제권, 가좌권, 연희권, 충현·천연권)
붙임 1.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 모집 안내문 1부.
2.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지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