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시 공동주택 학교분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3.06 13:20
1,038 조회
본문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2018년 학교·공동주택 부문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설치비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 및 공동주택에서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내용>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및 공동주택 (10개소)
※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 신청기간 : 2018. 3. 2(금) ~ 4. 13(금)
○ 지원금액 : 설치 기준공사비의 90% 이내(10%는 신청인 부담, 최대 2천만원)
○ 진행과정
- 신청자가 신청서류를 서울시로 접수
- 서울시에서 현장조사(4~5월)
-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선정(5월)
- 신청자가 사업시행 후 설치확인서 제출(9월까지)
- 서울시에서 설치현장 확인, 설치비 지원
○ 선정기준
- 저수 용량 15톤 이상, 집수면적 크기, 이용 효과, 사업예산확보 여부 등
○ 문의전화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854, 강북구 환경과 (02)901-6746
<주요사업내용>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및 공동주택 (10개소)
※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 신청기간 : 2018. 3. 2(금) ~ 4. 13(금)
○ 지원금액 : 설치 기준공사비의 90% 이내(10%는 신청인 부담, 최대 2천만원)
○ 진행과정
- 신청자가 신청서류를 서울시로 접수
- 서울시에서 현장조사(4~5월)
-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선정(5월)
- 신청자가 사업시행 후 설치확인서 제출(9월까지)
- 서울시에서 설치현장 확인, 설치비 지원
○ 선정기준
- 저수 용량 15톤 이상, 집수면적 크기, 이용 효과, 사업예산확보 여부 등
○ 문의전화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854, 강북구 환경과 (02)901-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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