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 실적 및 2018년 구매 계획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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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28 10:21
1,1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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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및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제7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관리)에 따라 우리구의 2017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18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1. 2017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1부.
2. 2018년 녹색제품 구매목표 1부. 끝.
붙임 1. 2017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1부.
2. 2018년 녹색제품 구매목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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